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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1년 대체공휴일 광복절 다음날부터??? 행안위 통과!!

by 환희환희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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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 먼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체공휴일이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쳐서 휴일이 아닌 날이 된 경우 휴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쉬도록 하는 걸 말한다.(공휴일인데 못 쉰다면 다른 평일에 쉬게 해 주겠다는 간단한 이야기다.) 이번에 이슈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성탄절)이 평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쉬는 날이었겠지만 2021년은 안타깝게도 모두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해당되어 쉬는 날이 아니었었다.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2021년은 쉬는 날이 별로 없다고 2021년 새해가 되기 전부터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도 그중 1인이었다!)

 

그런데 봄쯤부터 명절이 아닌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로 하자! 라는 분위기가 우세해졌고,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어제 '통과되었다'고 난리이길래 무엇이 통과된 것인지, 8월에 하루 쉬는 날이 정말 생기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알아보았다.

 

 

 

직장인으로서 반가울 수밖에 없는 대체공휴일 소식!!

 

어제(6월 23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고,

곧 있을 8월에 하루를 더 쉬게 될지도 모른다고

반가운 뉴스가 들렸다!

 

그래서 나도 쉴 수 있을까~ 기대감에 찾아보았다.

 

이슈인 만큼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는 뉴스들~~

 

 

일단 감사한 마음부터 든다~~ 방긋!

 

6월 23일에 통과되었다고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통과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행안위(국회 행정 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가오는 8월 15일인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아쉬웠던 현실이

다음날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휴일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안에서 말하는 대체공휴일의 규정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8월 14일인 금요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이 16일 월요일에 쉬게 된다.

 

만약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된다고 하면

광복절 이외에도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이므로 10월 4일 월요일에 휴일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므로 10월 11월 월요일에 휴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성탄절)은 토요일이므로 12월 27일 월요일에 휴일

 

이렇게 광복절을 포함하여 4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아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고

연차도 눈치보면서 쓰게 하는 회사가 많다 보니

이렇게라도 빨간 날을 만들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곧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얼른 들려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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