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자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디딤돌대출 자격만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대출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혜택이 좋은 만큼 아무나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라 대출자격과 대출대상 대출한도 등 여러 가지를 미리 알아봐 두어야 한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4가지 정보 간단히 보기
1.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순자산가액이 5.06억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6천만 원 예외) 예외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조건이 7천만 원이다.
2.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로 가능하며 LTV 70%, DTI 60% 이내여야 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되며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형태로 가능하다.
4.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형태가 있으며 연 2.15%~3%로 정해져 있다.
LTV 란? 뜻, 예시
DTI 란? 뜻, 예시
주택담보대출 시 알아야 할 용어
LTV 용어 뜻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줄임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여 대출 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말한다. 은행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요구할 때, 은행에서는 담보가치(주택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에서 'LTV 7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은 시가가 2억 원인 주택의 경우엔 2억의 70%인 1억 4천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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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주의
참고로 유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1억 4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주기 때문이다.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다. 간단히 알아둬야 할 것은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받을 때 LTV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만큼 빼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출한도보다 돈을 적게 빌려주게 된다는 것이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면제 방법도 있다
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대출을 받을 때 무조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MCG(모기지신용보증)를 받으면 된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가능한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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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용어 뜻 의미
DTI는 Debt To Income의 줄임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한다. 이것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 대출을 하는 사람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DTI가 60% 이내여야 한다. 그 뜻은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에게 DTI가 60% 적용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DTI 조건이 불리한 사람
DTI는 소득으로 대출금액을 제한하게 되므로 만약 소득신고를 적게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대출 상환능력이 있지만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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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에서 LTV DTI 조건 모두 따진다
디딤돌대출에서는 LTV DTI 조건 모두를 따지게 되므로 둘 다 고려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를 예상해야 할 것이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금리 및 우대금리 자세히 알아보기
디딤돌대출 금리, 금리우대 조건, 추가우대금리, 유의사항
◆ 디딤돌대출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기간이 길 수록 금리가 높아지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기본 대출금리에서 가장 낮은 금리는 연 2.15% 적용이며 가장 높은 금리로 연 3%가 적용된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연 2.7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 |
👉 금리우대 조건 (중복 적용 불가)
디딤돌대출에도 금리 우대가 있다. 총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 우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리 우대가 가장 높은 조건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구'인 경우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 ( 1 2 3 4 중복 적용 가능)
추가우대금리에서는 일반 금리 우대 조건과 달리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추가우대금리 중에서는 다자녀가구의 경우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선납은 포함한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연 0.1% p, 3년 이상 연 0.2% 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 연 0.1% p
🔥 우대금리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된다. (즉 디딤돌대출 최저금리는 1.5%라는 뜻이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변경 1회 신청 가능하다 (22년 10월 21일부터 23년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함)
디딤돌대출 기타 사항
담보평가, 고객부담비용, 납입일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계약철회
담보평가
디딤돌대출의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하게 된다.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서 인지세를 부담한다.
- 근저당권설정비 :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부담이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다.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였다면 고객이 부담하고, 가격정보다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감정비용을 부담한다.
납입일 변경
디딤돌대출은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은 가능하나 연도별로 1회만 바꿀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예외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디딤돌대출 계약 철회 가능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주의사항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우헤는 철회권 행사를 취소할 수 없다. (철회권 효력 발생 후에 철회 취소 불가)
디딤돌대출 시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있음
👉실거주의무 있음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만 30세 이상이면서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있다. 즉 일반 디딤돌대출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으며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제한과 담보주택의 평가액 제한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디딤돌대출은 일반 은행권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리를 제공한다.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실거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실거주의무가 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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