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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부동산

2023 실거주의무 폐지 & 전매제한 완화 소식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계획

by 환희환희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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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부 추진 계획

부동산시장 정상화 계획 소식

실거주의무 폐지 소식과 전매제한 완화 소식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에 진행할 핵심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러 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뉴스, 소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지역 해제 추진

전매제한 기간 완화

2023 국토부 부동산시장 정상화 계획


👉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와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여 기존의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투기과열지구란? 뜻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부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거래 및 이용을 규제하는 것이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뜻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제한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해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즉,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정하여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 것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란? 뜻

2019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또는 '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 5대 1, 국민주택규모 이하 10대 1 초과'중 하나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후에 개선안으로 물가상승률에 대한 요건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기도 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는 규제이다.

 

👍 규제지역을 해제하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전매제한 완화

국토부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안에는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완화한다는 내용인데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에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시킨다.

  • 현행 최대 10년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로 6개월에서 10년 사이의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이다.
  • 최대 3년으로 바뀌는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을 1년 그 외는 6개월의 기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바꾼다.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행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시킨다.

  • 최대 1년으로 바꾸는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는 폐지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 된다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주택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2021년 2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하여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여 미분양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국토부 보도자료 확인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molit.go.kr)

 

’23년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2023년 핵심 추진과제 >1.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ㅇ GB해제 등 지자체 권한 확대 + 국가산단 등으로 성장거점 조성ㅇ 철도 + 도

www.molit.go.kr

보도자료에서 전매기간제한 및 실거주폐지 외에도 2023년 부동산정책 계획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분양가와 관계 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고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허용하며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을 허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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