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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리뷰 : : 기타

저축보험 단점/주의할점/가입후기/이자소득세 | 5년 5.95% 확정금리연복리상품 (무배당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동양생명)

by 환희환희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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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 일시납 가입 후기

5년 5.95% 확정금리에, 복리까지

저축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 생각해보기

 

올해는 혼돈의 세상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2022년은 정말 뭐든지 변화의 폭이 참 컸다. 부동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내가 사는 동네의 아파트는 2월에 11억 하던 게 최근엔 7억까지 실거래가가 떨어졌다고 한다. 작년만 해도 집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벼락 거지가 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난리였는데 올해는 집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2022년은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하락하기 시작하고 금리는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다. 

 

높이 치솟는 금리

금리가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볼 수 없었던 상품들이 막 생겨난다. 이자 5%가 말이 돼? 했는데 적금상품 중에서는 11%가 되는 상품까지 나왔었다고 한다. 그렇게 금리 대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기존의 적금, 예금을 해지하고 갈아타는 현상이 빈번했다. 11월에는 금리가 한없이 치솟자, 정부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12월이 되자 11월보다 좋은 금리를 가진 예금, 적금상품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여전히 금리가 높지만 11월의 분위기로는 12월에는 더 대단한 상품이 나올 줄 알았지만 정부 제재로 조금씩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2월에 만기 된 적금

적금만 만기 되면 12월에 나도 금리가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야지. 그랬는데 나는 역시나 운이 좋은 편이 아닌가 보다😭 만기 된 적금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7년간 첫 해를 제외하곤 고작 2%대에 머무는 금리를 적용받아서 이자가 적었는데.. 이제 가입할 때가 되니 1 금융권은 대부분 5% 미만이 되어버렸다. 물론 2%대에 비하면 높은 금리이지만 최근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를 알다 보니 괜히 뭔가 손해 본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우리은행에서 5%에 가까운 정기예금이 있다는 걸 알고 아빠와 공유했는데 마침 국민은행에서 저축보험 상품 하나를 소개받고 오셨다고 알려주셨다. 그렇게 저축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동양생명 무배당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5년간 확정금리 5.95%, 복리

원금도달기간 2개월


내가 가입한 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확정금리 5.95%, 5년간 혜택을 볼 수 있다.

5년간 확정금리 5.95%

지금 시점에서 5.95%는 높은 금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저축보험(저축성보험)의 무기는 바로 "5년"이라는 기간이다. 무려 5년 동안 확정적으로 5.95%만큼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 "복리"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복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긴 기간을 예치하더라도 단리로 적용한다.

 

단리와 복리 차이점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를 가산하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포함되는 이자에도 이자를 또 붙여서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10%를 2년간 예치했다고 하면 단리의 경우 1년이자 1천만 원이고 2년 총이자소득은 2천만원이 되는것이다. 하지만 복리의 경우 1년뒤 10% 1천만원을 받고, 1억1천만(이자포함)에 또 10%가 붙으면 1100만원을 수령하게 되어 2년 총 이자소득은 2천1백만 원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복리가 무조건 이득이고, 기간이 길수록 더욱 이득이다.

 

원금도달기간 2개월

나는 저축성보험이 처음이라 보험인데 "원금보장"이 되느냐가 궁금해서 설계사에 문의를 여러 번 했다. 결론은 동양생명 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은 원금보장까지 가입 유지기간이 2개월이므로 기존의 저축보험보다 훨씬 도달기간이 빠르다고 했다. 환급률 제시표에도 3개월부터는 100%가 넘는 금액이 제시되어 있다. (하단에 환급률 5년간 사진 있음) 그럼 왜 2개월 이전에는 원금을 보장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보험회사 상품이라 수수료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도 예금자보호⭕

저축보험이 결국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데, 예금자보호 5천만 원이 되는지 궁금했다. 보험회사의 상품도 과연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알아보니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가입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 

 

동양생명 안전할까❓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이 안전한가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이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1인당 예금자보호 5,000만 원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도 많아졌다. 나 역시 이번 기회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권에 대해 알아보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지만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각 금융회사의 중앙회에서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튼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알지만 이제는 금융회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긴다. 불안하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선에서만 가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요즘은 이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다 보니 다들 금융기관마다 나눠서 자금을 예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불안감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심했다. 

 

 

예금자보호 5,000만 원은 이자 포함

동양생명이 설립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그렇다고 보험회사 중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저축보험 중에서 동양생명의 저축보험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욕심은 또 난다. 5천만 원에 맞춰서 가입을 하게되면 혹시나 나중에 보험회사에 문제가 생길때 원금만 보존이 된다. 하지만 4천만원을 가입하면 최소 이자 1,000만원은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수익이 어디있겠냐는 소심한 용기로 5천만원에 가입해보기로 마음먹고 근처 국민은행에 방문했는데 방카슈랑스 담당자가 대뜸 그런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금세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 그래서 결국 4천만 원으로 가입하고 왔다. 

 

보험회사에서 왜 이런 상품을❓

처음에 이 상품을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1억을 넣으면 5년 뒤에 3천만 원을 준다고? 무려 30%나 준다고 하니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유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결론은 납득이 간다"로 마무리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보험회사가 이러한 상품을 내놓은 이유를 알게 되었고, 1년간 이율로 따져보았을 때 비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축보험 가입 전 유의사항

미리 알고 가입해야 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

과세 상품

보험비용

환급률


출처 : 동양생명 상품설명서, 보험상품마다 다르므로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봐야한다.

저축보험은 정기예금이 아닙니다

가입하기 전 저축보험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다. 분명히 "보험"이니 정기예금과는 다를 텐데, 뭔가 함정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다. 아빠가 받아왔던 상품설명서를 보다가 기본비용에 대해 설명한 곳에 시선이 머물렀다. 역시! 뭔가가 있었어!!! 먼저 해당 비용에 관한 사항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동양생명 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4,000만 원 기준
기본비용
1. 보험관계비용 
(1) 계약체결비용 (매월-48,800원)
1회 : 납입보험료의 0.12% (48,800원)
2회부터 15회 : 납입보험료의 0.12%(48,800원)
**0.12%로 계산하면 48,000원인데 800원은 모지? 약 0.12%인가보다**
(2) 계약관리비용 (매월-2회이후 5,600원)
1회 : 납입보험료의 0.54% (216,000원)
2회 이후 : 납입보험료의 0.01%(5,600원)
(3) 위험보험료 : 매월 
납입보험료의 0.000470%~0.000610%(188~244원)

2.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페널티 없었음.

저축보험은 수수료가 있다

그렇다. 은행 정기예금은 내 돈을 말 그대로 예치만 하는 것이지만 보험회사는 다르다. 내 돈에 수수료를 붙인다. 하지만 보험상품이라 사망 시에 지급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시 말하자면 저축성보험인 것이지 진짜 저축은 아니라는 말이다.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을 때 해당 상품에 대한 보험에 부가되는 비용들을 책정한다. 이번에 가입한 동양생명 저축보험은 위와 같이 계약 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가 매월 부가되는 것이다. 대신 상품설명서의 환급률에는 수수료등을 제외한 비율, 금액을 제시한다.

 

 

이 상품은 비율로 부담

저축보험에 관계되는 비용을 자세히 보니 모든 비용이 "납입보험료의~"라고 되어있다. 이 금액은 일시납 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이 책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4천만 원으로 상품 1개를 가입하나 2천만 원으로 나눠서 상품 2개로 가입하나 부담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에 이야기했더니 내 말이 맞다고 했다. 혹시나 해지의 염려가 있다면 나눠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받은 저축보험 설명서 (동양생명 저축성보험)

나이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다

저축보험 상품에 사망 시 지급하는 추가금이 있다보니 나이에 따라 환급률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내 경우는 5년 만기에 환급률이 131.4%라고 안내받았지만 아빠의 경우는 5년 만기에 130.6%로 안내받았다. 이부분은 아까 수수료 중에서 위험보험료가 높게 책정되어 그런게 아닐까 싶다. (은행에서 내용을 안내받을 때, 사망시 지급액으로 인해 나이에 따라 환급률이 다르다고 들었다.) 그래도 아빠랑 내 환급률 차이가 0.8% 정도만 차이가 있어서 크게 나이에 대해 고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만기 시 연금전환 가능

만기시 연금전환이 되느냐에 대한 여부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만기시 연금전환이 가능하며 대신 나이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 상품은 45세가 기준이라고 들었다. 

 

 

비과세❌ 과세대상⭕

5년짜리 저축보험은 비과세가 아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만기시 이자를 한꺼번에 수령할 때 얼마를 수령하게 될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1억을 저축보험에 일시납 하게 되면 5년 뒤 3천만 원이 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전액 분리과세가 된다. 이때 세율은 15.4%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2천만원이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에 가산된다는 점이 가장 위험하다. 내 소득세율구간이 15.4%보다 높다면 나는 남들과 똑같이 이자소득을 수령하지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록 이자소득이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3천만원 전부를 종합소득세에 합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는 동일하게 15.4%를 부과하고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131.4%의 환급률을 고려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이 되려면 6천만원 정도만 가입해야 한다. (분리과세 부분은 배당소득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찾기
환급률 131.4% 일 때
6천만 원 가입 시 5년 뒤 이자소득 18,840,000 원
6천2백만 원 가입 시 5년 뒤 이자소득 19,468,000원
6천3백만 원 5년 뒤 이자소득 19,782,000원
6천4백만 원 가입 시 5년 뒤 이자소득 20,096,000원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 것에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내가 직장가입자여도 마찬가지다. 무작정 '이자가 많으니 많이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피부양자의 경우

일단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내가 다른 가족의 직장가입자에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주부의 경우는 이자소득을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이자 배당소득(금융소득)이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고 한다. 즉 내가 다른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금액은 현재 기준일 뿐이고 앞으로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다고 하니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가 직장가입자더라도 금융소득은 중요한 문제다.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부분과 별개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이 한 해에 너무 많아지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동양생명 더학실한저축보험 환급률 예시표 연복리 5.95%

 

진짜는 환급률이라더라

아까 저축보험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환급률이 수수료 발생 전인지 후인지 많이 궁금해졌었다. 총 3명에 문의를 했다. 내가 방문한 국민은행 담당자, 아빠가 방문한 국민은행 담당자 그리고 동양생명 저축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 모두에게 문의 결과 상품설명서에 제시된 "환급률"은 수수료 등 사업비를 차감한 세전 금액이라고 한다. 어떤 경우는 금리와 수익률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보험은 그것만 보면 안 된다고 한다. <환급률>로 확인해야 내가 받아가는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저축보험 가입 후기

동양생명 무배당엔젤더확실한저축보험

결국 가입했다.


     결국에 가입한 이유     

확정 고금리 상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쨌든 정부에서 자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과 경쟁적인 금리 상품을 내놓는 불안정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금융회사에 고금리 상품에 대하여 압박을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1월 말 즈음 내놓았던 고금리 상품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저축보험 상품들도 동양생명보다 높은 것은 없었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동양생명보다는 확정금리가 낮았다.) 내년에 더 좋은 상품들이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간의 이익이라는 것도 있으니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거라면 더 빨리 가입하는 게 낫기도 하다.

 

비현실적이지 않다

5년 뒤 30% 이자를 받는 것이 과연 비현실적인가를 생각해보았다. 30%를 5년으로 나누어 1년으로 계산하면 6%다. 현재 금리로 생각하면 1년 6%가 충분히 현실적이란 이야기다. 거기다 보험회사가 저축보험 일시납 상품을 갑자기 발행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기존 저축보험 가입자가 최근 고금리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갈아탄 경우가 많아 보험회사의 보유 현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훨씬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니 이러한 상품을 내놓는 이유라는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다고? 불안하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액까지만 넣으면 된다는 말이다. 

 

지금 당장 쓸 돈이 아니라서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털어 넣을 수는 없다. 5년간 묶어놓아야 하므로 어느 정도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넣고 나머지를 저축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었다. 이자소득 문제도 있고 해서 무작정 저축보험에 한꺼번에 넣지 않고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결정했다. 정기예금은 세금우대가 되도록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한 뒤 정기예금상픔에 예치했다. 

 

원금보장은 되니까

혹시나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2개월 유지기간 뒤에는 원금보장이 된다고 해서 더 마음이 놓였다. 국민은행에 갔다가 10년짜리 비과세 저축보험도 소개받았는데 10년 뒤 환급률이 140%대였다. 환급률도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크게 좋다는 생각도 안 들고 메트라이프라는 생소한 회사라 별로 끌리지 않았다. 2022년 생명보험사 순위도 찾아봤는데 동양생명은 12위, 메트라이프는 16위였다. (알고 보니 건전성은 메트라이프가 동양생명보다 높다) 아무튼 메트라이프 10년 비과세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는데 원금보장기간을 물어보니 4년 정도는 되어야 한다며 동양생명처럼 원금보장기간이 짧은것은 이례적이긴 하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이자, 배당도 고려하세요~~~~!

2027년 금융소득 조심조심

한 가지 저축보험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이자소득을 받을 것이 있다거나 배당소득을 수령할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금융소득을 함께 고려해서 따져봐야 한다. 나는 현재는 어차피 해당사항이 없어서 더 큰 고민 없이 가입했지만 5년 뒤 이자소득을 수령할 시점에 금융소득이 과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2022년에 가입해서 2027년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2026년도에 1년짜리 적금, 예금을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2027년 금융소득이 너무 크게 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절해야한다.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 후기   

새마을금고 비과세 3,000만 원

정기예금 세금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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