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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 (SB톡톡플러스 기능) 주요업무 | 저축은행 업무 종류

by 환희환희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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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앙회 주요 업무

SB톡톡플러스 기능

저축은행 업무 종류

저축은행 통합 앱인 'SB톡톡플러스'를 알게 되면서 저축은행 중앙회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축은행 중앙회의 주요 업무와 SB톡톡플러스의 기능들, 그리고 저축은행의 업무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축은행 중앙회  

상호은행저축법에 근거


1973년 출범

저축은행 중앙회는 1973년 해당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이후 1975년에는 정부위탁권한과 함께 연합회로 되었고 2002년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상호은행저축법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상호저축은행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의 근간이 되는 상호저축은행법을 보면 제1조(목적)에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1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금융편의 도모, 거래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련 법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제34조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 3. 22.>

제25조(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4(임원)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6(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제34조(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관련된 조문은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부터 제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법조문을 보면 저축은행 중앙회는 금융위원회의 관리하에 운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저축은행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중앙회의 임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저축은행 중앙회 임원이라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주요 업무

저축은행 지원업무, 중앙은행 업무, 공동전산 지원업무, 자율규제 업무


저축은행 중앙회 주요 업무

주요 업무는 저축은행 지원업무, 중앙은행 업무, 공동전산 지원업무, 자율규제 업무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저축은행 지원업무

저축은행 업무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임직원 교육 연수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은행 업무

저축은행의 지급준비예탁금 수입, 운용과 더불어 대출, 어음 재할인, 지급보증 및 긴급자금 지원 활동을 한다.

 

공동전산 지원업무

공동전산망 구축과 운영관리, 스마트뱅킹 핀테크 등 정보기술 연구 개발을 수행한다. 저축은행 고객데이터 보안 관리등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다.

 

자율규제 업무

거래자 보호와 금융위원회 권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저축은행 경영분석, 조사, 상품에 관한 광고 자율심의 등의 활동을 한다.

 

 


SB톡톡플러스 기능  

스마트폰 어플


저축은행 기능 통합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만든 SB톡톡플러스는 66개 저축은행을 하나의 어플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SB톡톡플러스는 가입한 모든 저축은행을 전계좌조회를 통하여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66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예금상품, 적금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데 금리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편리하다.

 

 

비대면 서비스 가능

SB톡톡플러스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은행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체 서비스 간편하게

1회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번에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이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카카오톡 친구에게 카카오톡 이체도 할 수 있다.

 

 

로그인도 한 번에

통합로그인 기능으로 가입한 각 저축은행은 별도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저축은행 2곳 이상 거래라면 필수

SB톡톡플러스 서비스 대상인 저축은행 중 2곳 이상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 어플을 통해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저축은행 업무  

수신업무/여신업무/부대업무


  • 저축은행 설립년도 1972년
  • 저축은행 은행 수 79개
  • 저축은행 점포 수 293개
  • 저축은행 거래자 수 769만 명

저축은행 업무 : 수신업무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표지어음, 신용부금, 자유적립예금, 정기적금 등 일반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신업무를 저축은행에서도 수행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무 : 여신업무

저축은행은 일반은행과 다르게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틈새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수산물 담보대출, 개인택시 담보대출 등이 있다.

 

저축은행 업무 : 부대업무

내국환, 보호예수, 대여금고, 야간금고, 대행업무(공과금 수납), 환전상,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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