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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이래~ 세금감소, 4대보험료 감소! 2023년 좋은 소식!

by 환희환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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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20만원

원래 식대 비과세는 1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 상향, 세금 4대 보험료 감소

식대 비과세 확대!

월 10만원 ➡ 월 20만원

항상 식대 비과세는 1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대 비과세가 2배인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식대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내가 받는 월급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며, 4대보험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결국 식대가 비과세 되면서 근로소득세도 적게 내고 4대보험도 적게 내게 된다는 것이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봐야겠다.

 


식대 비과세는 모두 적용?

❌ 식사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식대 비과세는 식사 미제공일 때만

식대 비과세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만약 구내식당이나 외부 연계식당이 있어 식사를 정말로 제공받고 있다면, 즉 현물식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제공받는 것은 모두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회사가 식사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경우에만 식대로 비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한도가 매월 10만 원이었던 것이다. 

 

 


식대 비과세 상향 혜택

어떤 것이 줄어드는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감소

4대 보험료 감소

식대 비과세 혜택이 증가되었다면 내가 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어들게 되고, 매달 내는 4대 보험료도 월급 중 과세금액에 대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도 감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똑같이 4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자.
A는 식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B는 식대 비과세 적용이라고 한다면 A의 경우는 400만 원*12개월(4,800만 원)에 대해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B의 경우는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어 380만 원*12개월(4,560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대 비과세 법조문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 종류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 12조에서는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데 제12조 제3호 러목을 보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항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나눠 봐야 하는 것이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중복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되는 식사비가 비과세 된다는 것이고 비과세 월 20만원 식대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소득세법 비과세 종류

식대 이외에도 어떤 종류가 비과세 되는지 제12조를 통해 몇 가지만 확인해 보자. 제12조 제3호 머목에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이거나 6세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회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다면 그 금액 중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제12조 제3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라고 되어 있는데 실비 변상적인 급여라 함은 일직료, 숙직료,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또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근로자 사택제공이익 등이 있다. 

 

제12조 제3호 마목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가 명시되어 있어 실업급여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걸 법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되어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지원받는 금액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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