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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과세 비과세 얼마? 2백이하 / 기타소득 로또당첨금

by 환희환희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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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금 과세 비과세

2백 이하 비과세 2023부터 변경

소득세종류, 로또당첨금은 기타 소득

매주 월요일이면 로또당첨번호를 확인하곤 한다. 로또를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종이에 QR코드가 있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은 뒤 확인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로또번호를 확인하던 중 <복권당첨금 과세 기준변경안내>라는 글귀가 보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았다.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5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출처 : 동행복권 당첨결과 확인 화면

복권당첨금 기존 과세 비과세 기준

5만 원까지

2023년 이전에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로또 4등에 당첨되었다면 5만 원을 받게 되는데 로또 4등까지는 당첨금액에 대해서 세금 없이 전액수령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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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상향

2백만 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복권당첨금에 대해 5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던 것을 200만 원까지 상향했다. 그래서 로또든 다른 복권이든 당첨이 되어서 돈을 수령하게 된다면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 2백만원 초과
2023년이전 비과세 과세 과세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비과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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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3등 세금 없음

최근 수치를 보면 로또 3등의 경우는 2백만 원 이하에서 당첨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비과세 개정으로 로또의 경우는 3등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로또는 3등 4등 5등의 경우 당첨되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더라도 1등 2등에 당첨되고 싶다😭)

 

 


복권당첨금

비과세 상향에 대한 법조문

소득세법 제82조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20. 12. 29., 2022. 12. 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5. 1. 1.] 제84조제3호, 제84조제4호

복권당첨금 비과세가 200만 원까지라는 것은 어디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내용이 있었다. 해당 조문은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2항을 보자.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당첨금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 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주에 로또당첨금이 3등 150만 원 당첨되었다고 치자. 그 다음달에 또 3등 150만원에 당첨되었다면 1년 사이 총 300만원에 당첨된 것인데 비과세가 맞는걸까? ➡ 조문에서 건별로 200만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150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아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없다.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제21조제1항제14호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복권당첨금 200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2가지 법조항이 들어있었는데 그 두 가지 법조항은 위와 같다. 로또당첨금의 경우는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21조제1항제14호는 슬롯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슬롯머신은 강원랜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꼭 로또나 연금복권 같은 당첨금 외에도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게임을 하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


소득세법상 소득 종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8가지 종류로 나누어 다르게 취급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퇴직소득
  8. 양도소득

8가지 소득 중에서 복권에 대한 당첨금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기타소득은 이자도 아니고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아닌 소득으로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참고로 1번에서 6번까지는 종합소득대상이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해서 별도로 과세한다. 종합소득대상인 경우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부 분리과세 대상의 경우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것으로 복권당첨금이 있고 이외에도 상금이나 사례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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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 

소득세법 제21조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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