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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 한도 예금 비과세 조건 근거 (비과세 5천만원)

by 환희환희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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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가능

5천만원 한도 비과세 2025까지

비과세종합저축 한도 예금 뜻 조건 일몰 등

조합금융권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세금우대 3천만원 말고도 비과세 5천만원이 되는 저축상품들도 있다고 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떤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5천만원 비과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먼저 알아보기로 했다. 관련 법령조항을 찾아보니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2에 그 내용이 있었다.

 

조특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신설 2021.12.28>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본조신설 2000.10.21]
[제목개정 2014.12.23]

얼마 전 알아보았던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서는 세금우대 3천만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관련된 법 조항인 '조특법 89조의 3'을 살펴보았다. '89조의 3' 경우는 '조합등의 예탁금'이라는 내용이 있어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이번 '88조의 2'의 비과세종합저축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어떤 금융권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거주자의 요건이 까다롭게 주어져 있었다.

 

 

 


비과세종합저축 일몰   

가입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성

일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법의 특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줄여서 조특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조특법 1조의 목적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특법 1조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조특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기도 하고 중과하기도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조세'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다르게 취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된다. 원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제4조에서 제8조의 4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주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과세특례 조항들은 중소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특별히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것이다.

 

-

 

일몰규정이란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의 혜택은 대부분 한시적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을 '일몰규정'이라고 하는데 법조문을 보면 일몰규정의 경우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이야기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명시해 놓았다. 일몰규정에 대한 의미를 한자사전에서 찾아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 낡은 규정이 되면 자동 소멸하도록 정한 것>이라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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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라진다❌

여러 번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특법 일몰규정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기간에 그대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지만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저율과세)과 같은 조특법 조문들은 여러번 계속해서 연장 중이다. 그래서 원래는 2022년 말까지였던 3천만 원 저율과세도 2025년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지금 이야기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도 일몰기간이 22년 말이었으나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어 법조문이 개정된 상태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가입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이란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해당 저축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가입한도 유의

각 금융사별 ❌

전 금융기관 통틀어 ⭕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바로 한도적용이 금융사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5천만원은 각각 금융기관별로 적용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아닌 것이다. '1명당 5천만원'이며 은행당 5천만원이 아니다.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의 원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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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다면?

가입한도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사항은 조특법 88조의 2, 1항의 괄호 안에 있다.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만약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지나 해약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금액을 빼고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자세히 보기


가입대상 

  •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종합저축은 보다시피 가입대상이 저율과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폭좁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주지만 이외에도 독립유공자 가족, 상이자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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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면 부모님께 추천하자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시고,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면 비과세혜택을 받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에 알게 되어 부모님께 여쭤보니 이미 은행에서 알아서 비과세 혜택으로 정기예금을 해놓으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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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건보료 대상 아니다

만약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더더욱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 이유는 원금 5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경우 건보료를 고려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 두자.

 

 


가입대상 제외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유의하자

만약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긴다. 먼저 당연하게 금융소득이 원천징수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더 높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이 되거나 건보료 가입자더라도 건보료 증액의 우려도 있다. 또 한 가지 더는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년간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3년 동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 적이 있다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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