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설명 순서
1.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2. 20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규모
3.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4. 지원수준
5. 신청방법
6. 구비서류
7. 중복지원불가 등
8. 근로자 수 유지 관련 참고 내용
9. 만나이 군필자의 경우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함으로써 민간 기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사업규모
해당 장려금에 대한 사업규모는 총 9만 명으로 21년에 한하여 진행되는 한시사업입니다.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측정해놓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신청방식
- 지원대상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회사로서 5인 이상의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예외로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을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청년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며 (2) 전체 근로자 수의 증가는 전년 연평균 기준의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연) 평균 피보험자 수 산정 방법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는 반올림하면 됩니다.
- 신청방식
중소, 중견 기업에서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한 후에 익월 1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외로 20년 12월에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됩니다.
지원요건, 신청 정리
● [1]+[2]+[3] 모두 충족해야 함
[1]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청년(만 나이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에 6개월 이상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
[2] 기업 근로자 수 증가 = [2]의 조건을 가진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함. 근로자 수의 증가는 전년도의 연평균을 기준으로 함.
[3] 신청기한 준수 = [1] 및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청년을 채용한 후에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그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매 6개월 단위로 신청 (1회 차, 2회 차로 각각 신청하게 됨, 6개월 고용 후 1회차 신청, 1년 고용 후 2회차 신청) 단, 20년 12월 채용자는 21년 9월 말까지 신청 가능함.
지원 수준 (지원 금액)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 원, 최대 1년(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당으로는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나 고용보험시스템에서(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 시 필요한 서식들은 www.moel.go.kr(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필요 서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 신청서, 해당 청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및 사업주 확인서 등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
중복신청 여부 확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채용된 청년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때는 같은 근로자에 대한 신청이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 또는 수료한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다면, 이때도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형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화하였을 때 전환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근로자 수 유지 관련 참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을 시작한 후에 근로자 수 판단 : 지원기간이 시작한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 즉, 피보험자수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시작한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구간마다 유지도 되어야 합니다. 유지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이후 매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를 바탕으로 비교 및 판단을 합니다. 만약, 지원받는 기업이 근로자수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은 장려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수 감소에 대한 행정처리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로 20년도의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6명인 기업이 21년 2월 청년을 2명(A, B-입사일 A가 빠름)을 채용하여 21년 2월 말에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수가 8명이 된 이후에 21년 5월에 장려금 대상자 청년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퇴사하여 21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가 7명이 되었다면, 21년 5월에는 1명분(A)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며 2명 중 입사일이 빠른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고 입사일이 동일하다면 가나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21년 5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B)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다른 월에는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B청년은 추가 6개월 고용유지 후에 2회 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군필자의 경우
청년은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년을 말하지만 군필자의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만큼만 청년 연령을 연장하게 됩니다.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 알고 싶은 경우에는 www.moel.go.kr(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로는 고용노동부 노동집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검색)
모든 내용의 출처 : www.moel.go.kr입니다.
지원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해당요건을 잘 파악한 후 요건 충족시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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