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호금융권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신협
2025년까지 연장, 12월 23일 국회 본회의 개정안 가결 소식
12월 23일 조특법 개정안 통과
얼마 전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을 예치하면서 2022년인 올해까지는 1.4%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2023년에는 이자소득세가 농특세와 합하여 총 5.9%를 부담하고 2024년부터는 총 9.5%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아쉬움이 컸었다. 그런데 최근에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 조합 등에 대한 저율과세와 65세이상 등에 적용되는 비과세혜택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22년 12월 23일이 국회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율과세 법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먼저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과 같은 상호금융권, 조합금융에 대하여 어떤 근거로 저율과세를 해주는 것인지 확인해보았다. 해당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22년 12월 28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개정안 통과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았다.
위의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개정 전 내용으로 현재시행법령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2022년 12월 23일 본회의 의결)으로 시행예정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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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저율과세
일반은행❌ 조합금융⭕
낮은 이자소득세 부과
법조문에서 유의미하게 보아야 할 것은 흔히 말하는 일반 은행권에 대해 적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농민 어민 및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조합금융권에 대해서만 저율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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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나이제한
가입당시 19세 이상 거주자만 저율과세 대상
법조문을 보면서 알지 못했던 내용을 확인했다. 바로 가입당시에 나이제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주자'만 대상이 된다. 어린 자녀의 명의로 저율과세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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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제한
1인당 3천만원
은행별❌ 조합금융 합쳐서⭕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법조문에 나와있는 '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은 각 은행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문으로만 봐서는 명확히 알기어려우나 실제로 "1명당 3천만원 이하"로 적용되는 저율과세는 모든 조합금융권을 합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겠다. (참고로 예금자보호 5천만 원은 각 은행별로 적용된다. 은행마다 5천만 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같은 조합금융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을 보호해주지 않고 각 조합의 중앙회에서 보호해준다는 점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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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해야 적용 가능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점은 조합금융에서 저율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조합원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에 가입되어야만 1인 3천만 원까지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세금 적게 내려면 먼저 조합원부터 가입해야 한다.
계속되는 저율과세 기한 연장
올해만 바뀐 게 아니다
알고 보니계속 연장 中
알고보니 상호금융(조합금융)권의 저율과세 기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장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며 연장 중이었다. 기한마감시기가 되면 여러 국회의원이 저율과세, 비과세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겠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2025년까지만 저율과세 1.4%로 적용된다고 하지만 2025년 말이 되면 또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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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연장되는 이유
계속 연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금융권 고객에게는 희소식이다. 이자소득세를 조금만 낼 수 있으니 마다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게 금융권 고객에게만 좋은 일일까? 궁금증이 생겨 조금 더 찾아보니 각 조합금융권도 저율과세를 지속시킬 이유가 있었다.
고객이 빠져나갈까 봐
조합금융권은 1 금융권이 아니고 2 금융권에 해당한다. 2 금융권은 1 금융권보다 원금보장에 대하여 안전성이 뒤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고객들은 원금에 대한 안전성만 고려한다면 2금융권보다 1금융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2금융권인 조합금융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금융을 넘는 장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율과세 혜택"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자소득세가 저율과세로 유지되는 것에 조합금융권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율과세 개정 내용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
2022.12.23 개정안 통과로 바뀐 내용
세율(이자소득세+농특세) | 개정 전 적용 | 개정 후 적용 |
1.4% |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5.9%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9.5% | 2024년 1월 1일 부터 ~ | 2027년 1월 1일 부터 ~ |
총세율은 1.4%, 5.9%, 9.5%로 구분되지만 정확히는 이자소득세와 농특세를 합하여 2가지 세금을 합친 세율인 것이다. 2가지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세트로 같이 내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은 없다.
3천만 원 비과세
정확히는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일부비과세, 저율과세
3천만원 비과세
처음에 조합금융의 저율과세를 알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새마을금고 조합원 가입을 하면 3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3천만원 비과세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한 비과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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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이자소득세만 비과세
단 2025년까지
정확히 보니 1.4%가 적용되는 2025년까지는 이자소득세는 0%(비과세), 그리고 농특세만 1.4%가 부과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니 <3천만 원 비과세>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이다. 정확히는 <3천만원 중 이자소득세만 비과세>라고 해야 정확히 맞는 말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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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혜택, 정기예금 들 거면 무조건 가입
원래 이자소득세는 14%
농특세 1.4% 더하면 총 15.4% 부담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중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이 2가지를 합하여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를 한다. 분리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금을 매긴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대부분 14%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건 금융소득세에 대해서만 14%를 이야기한 거고 최종적으로는 농특세를 1.4% 포함되면 결론은 15.4%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금융인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에서 3천만 원까지는 1.4%로만 낸다면? 정말 '거저 먹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니 정기예금을 들거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1금융권보다 금리도 더 높은 편이라 더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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