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p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 1월부터
반갑지 않은 메일이 도착했다. 2023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는 내용이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2022년에는 6.99%였는데 2023년 1월부터는 7.09%로 무려 1.49%를 올린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율은 3.545%인데 근로자 실부담이 0.745% 증가되는 상황이다.
연봉동결이면 슬프다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상황이라, 만약 내년에 연봉동결이라도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형국이 돼버린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이건 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세트라는 건 알지만, 이렇게 요율을 올릴 때도 세트로 올리나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에는 0.0505%p 인상된다고 고지했는데 인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방법도 바뀐다고 한다.
2023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99% (2022년) ➡ 7.09% (2023년)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식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2)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 부담하게 됨
(1) 직장가입자 근로자
구분 | 합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로자 | 7.09%(100%) | 3.545%(50%) | 3.545%(50%) | 해당없음 |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의 경우는 가입자와 사용자(회사 측)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3.545%가 된다.
(2) 직장가입자 공무원
구분 | 합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공무원 | 7.09%(100%) | 3.545%(50%) | 해당없음 | 3.545%(50%) |
공무원의 경우는 가입자와 국가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부담은 3.545%가 된다.
(2) 직장가입자 사립학교교원
구분 | 합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사립학교 교원 |
7.09%(100%) | 3.545%(50%) | 2.127%(30%) | 1.418%(20%)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특이하게 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 20%로 나뉜다.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3.545%를 부담하게 된다.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 208.4원(2023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산정 방식 변경 개정
1.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2년 0.8577% ➡ 2023년 0.9082%
2.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1) 현행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2) 개정 2023년 적용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신규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신규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12.81%) ✖ 건강보험료율(7.09%)**
보험료율 인상 사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인상사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사회 구조상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겠지만 그래도 씁쓸함은 감추기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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