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을 했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탈퇴>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홈택스 메인화면에서는 바로 회원탈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회원탈퇴>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탈퇴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로 들어가기.
3. 마이홈택스에서 회원정보 - 회원탈퇴로 들어가기
4. 회원탈퇴 페이지에서 안내에 동의 후 회원탈퇴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팝업에서 재확인을 한다. 끝!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을 먼저 해야지만, 회원탈퇴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세요.
2.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로 들어가기.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My홈택스를 찾아야합니다. 마이 홈택스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왼쪽 상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회원정보버튼도 보이는데요. 회원정보로 들어가 보았지만 회원탈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원정보에서는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므로, 바로 마이홈택스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3. 마이홈택스에서 회원정보 - 회원탈퇴로 들어가기
마이홈택스로 들어왔더니, 왼쪽에 메뉴리스트가 보입니다. 왼쪽 메뉴바에서 하단을 보면 회원정보에 회원정보 수정, 회원탈퇴가 보입니다. <회원탈퇴>버튼이 바로 마이홈택스에 있습니다! 탈퇴를 하고 싶다면, 회원탈퇴 버튼을 누르세요.
4. 회원탈퇴 페이지에서 안내에 동의 후 회원탈퇴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팝업에서 재확인을 한다. 끝!
회원탈퇴 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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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안내
회원탈퇴를 하실 경우 대민포털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탈퇴 후 다시 이용하고자 할 때는 회원가입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탈퇴하신 사용자 아이디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탈퇴를 하시려면 사용자정보를 확인하시고, 탈퇴 동의여부를 확인 후 <회원탈퇴>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회원탈퇴 : 사용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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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안내사항을 확인 후 동의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 탈퇴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탈퇴한 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디로 재가입이 안되니 참고하시고, 다시 홈택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새로 회원가입을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겠습니다.
안내사항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하단의 회원탈퇴를 누르면 재확인하는 팝업이 뜹니다.
"회원탈퇴를 하시면 대민포털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를 하시겠습니까? - 확인/취소"
홈택스에서는 비회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므로, 그런 메뉴만 사용할거라면 회원탈퇴를 해도 무방하지만 그 외에 회원 가입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용할 일이 있다면 탈퇴를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해주는 것을 정부 24에서 민원증명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홈택스 회원가입을 했다가 탈퇴하고 싶은 분, 홈택스 회원탈퇴를 찾으시는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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