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후기
위택스에서 주민세(사업소분 - 균등분, 재산분 21년부터 통합) 신고납부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메뉴 <신고하기>에서 <주민세> → <사업소분>으로 들어간다.
2. 사업소분 신고하기로 들어가서 오른쪽 주민세-사업소분을 선택한다.
3. 주민세 사업소분을 누르면 부과내역 납부가 나온다.
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신고서 서식 (신고 내역) 작성 → 세액계산
5. 세액계산으로 납부할 세액 확인 후 구비서류 등록하여 신고를 한다.
6.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납부하러 가자!
7. 납부까지 마쳤다. 이제 납부확인서를 받고 싶다면?
지방세(사업소분) 를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경우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위택스에서 로그인을 진행할 때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으로 나뉘어있는데, <비회원 로그인>을 눌러보면 하단에 *비회원 로그인은 개인(내국인)만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지방세(사업소분)에 대해 위택스로 신고, 납부하려면 비회원으로 불가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회원 로그인을 해야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주민세가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어요!
● 주민세 사업소분 (균등분, 재산분) 개편 사항, 8월 신고 납부, 과세근거 및 세율
위택스에서
주민세(사업소분 - 균등분, 재산분 21년부터 통합) 신고납부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메뉴 <신고하기>에서 <주민세> → <사업소분>으로 들어간다.
2. 사업소분 신고하기로 들어가서 오른쪽 주민세-사업소분을 선택한다.
(2021년 개편으로 인해 두 가지 중 선택하게 되어있다.)
3. 주민세 사업소분을 누르면 부과내역 납부가 나온다.
주민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여기서 자동조회가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면,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내역이 검색된다. 만약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으나 한번도 신고해보지 못했거나 작년과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 새롭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령한 고지서의 내용 그대로 납부하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하단에 선택납부를 눌러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가 필요한 경우
신고서 서식 (신고 내역) 작성 → 세액계산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한다면 위와 같은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귀속연도를 올해로 선택하고, 사업자연번은 연번검색을 누르면 검색 혹은 직접입력으로 상호를 입력한 뒤 진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구분은 법인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인지, 30억 초과~50억 원 이하인지, 50억 원 초과인지 선택하게 되어있다.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법인 등기부등본 앞장에는 자본금의 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장주소, 관할자치단체, 사업장 소유여부(자가/임대)를 입력 한 뒤 사업소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사업소면적은 사업소 면적(A)과 비과세 면적(B)을 기재하는데 둘 다 기재하면 과세 면적인 A-B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사업소면적을 잘 모른다면 사업장이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면적까지 기재했다면, 하단에 세액계산을 눌러보자. 그러면 납부할 세액에 세액계산이 자동으로 산출된다.
5. 세액계산으로 납부할 세액 확인 후 구비서류 등록하여 신고를 한다.
세액계산을 누르면 주민세에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구분되어 계산이 된다. 기본세액은 아까 자본금이 30억 이상인지 묻는 부분을 선택하면 그에 맞게 세액이 입력되고, 사업소 면적을 기록한 부분으로는 연면적세액이 계산된다.
주민세가 개편하기 전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으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각각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번에 개편되면서 한 번에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교육세액은 주민세의 기본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25%로 계산되어 주민세에 부가되어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민세를 내지만 지방교육세액도 무조건 같이 붙어서 내게 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이야기한다.
6.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납부하러 가자!
납부 후 취소는 절대 불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건, 부과된 대로 주민세를 납부를 하건, 결국 납부를 해야 하는 주민세! 위택스에서 주민세 납부하기를 누르면 회원납부와 타인납부를 선택하게 한다.
회원납부는 가입된 회원의 계좌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로 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에 속하는 주민세의 경우는 위택스에서 납부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서울시 이택스 결제화면으로 넘어간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납부, 카드납부, 간편결제가 있다.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선택 뒤 납부를 진행하면, 필독사항 팝업이 뜬다.
지방세인 주민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면 팝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세입금 납부 후에는 취소가 절대로 안된다는 점이다. 납부 취소가 불가하며, 결제 방법 변경도 절대 불가,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 절대 불가하다. 그러니 위택스로 납부 후 번복이 안된다.
7. 납부까지 마쳤다. 이제 납부확인서를 받고 싶다면?
납입한 주민세에 대하여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상단 메뉴의 납부결과에서 증명서 발급의 납부확인서로 들어가자. 이곳에서 납부일자, 관할자치단체를 선택 후 검색하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지방세 내역이 나온다.
납부한 지방세 내역 중 세목이 <주민세(사업소분)>인것을 확인하고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주민세에 대한 내역이 나온다. 여기서 하단의 <납부확인서 출력>을 누르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하고 출력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 납부한 주민세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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