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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주민세 사업소분 (균등분, 재산분) 개편 사항, 8월 신고 납부, 과세근거 및 세율

by 환희환희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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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4조(정의) - 일부개정 2021.07.08

주민세에 대하여

주민세 과세근거 법령

주민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세율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

달라진 주민세 - 21년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한꺼번에 납부가능!

 

지방세법 제74조(정의) - 일부개정 2021.07.08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세에 대하여

주민세란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세금으로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지방세이다.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던 것이 최근 개정으로 개인분(8월), 사업소분(8월), 종업원분으로 나뉘어졌다.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없다. 위택스로 들어가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택스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주민세 과세근거 법령

주민세에 대한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74조~제77조, 제80조~제84조이며,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149조~154조에 있다. 

*지방세법 제149조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주민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그 연면적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소분 세율

●주민세 기본세액 (구-균등분 중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5만 원
  • 법인사업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원 이하는 5만원, 30억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10만원, 50억원 초과는 20만 원)

주민세 연면적세액 (구-재산분, 사업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시 제곱미터당 250원으로 계산한 금액 (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제곱미터당 500원)

 

세액계산

  • 주민세 본세 :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 지방교육세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의 25%로 세액을 계산한다.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 무신고 :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20% (단, 사기 부정한 행위의 경우는 40%를 가산세로 한다.)
  • 과소신소 : 과소신고, 과소납부 세액의 10% (단, 사기 부정한 행위의 경우는 40%로 한다.)
  • 납부불성실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1십만분의 25 (한도 100분의 75)

*단,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에 대한 포인트 정리!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한 것이 이번 주민세 개편의 포인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방법

1)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납부 (위택스,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 가능)

2) 우편, 팩스 및 방문으로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우편으로 발송된 납부서를 받았다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나눠서 내던 주민세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 사업소분 주민세! 8월에는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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