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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리뷰 : : 기타

반송용 우표, 일반우편 아닌 등기로도 가능! 우체국 방문 후기

by 환희환희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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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우표 후기

일반우표 말고 등기도 선납 가능!

일반 등기 빠른등기(익일특급) 모두 가능

 

■ 법원 서류 보낼 때 반송용 봉투와 우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법원에 직접 문의하니 우표는 반송용 봉투에 붙여서 보내라고 한다.
■ 어떤 우표를 보내야 하는지 문의하니, 돈이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붙여서 보내라는 말만...

 

 


반송용 우표는 어떤 거지?
법원에서 반송용 봉투에
반송용 우표를 붙이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인파산의 경우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해당 법인의 본점에 속하는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고 나면 법원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채권자목록>이다. 

 

이 채권자목록에는 해당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대상과 금액을 정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 <채권자신고>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자신고를 해서 내가 받을 돈을 법원에 알려야 하며 채권자신고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채권자신고는 신청서와 함께 내가 받을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접수증>을 같이 제출하는데 접수증은 채권자신고서를 법원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뒤 법원에서 해당신고를 수리했다는 확인을 해준다. 이때 접수증을 받으려면 <반송용 봉투+반송용 우표>를 제출하라고 한다.

 

그럼 반송용 봉투와 반송용 우표는 어떻게 제출하라는 것일까? 반송용 봉투는 특별한 봉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편봉투에 받는 사람을 자신의 주소로 적어서 보내면 된다. 그리고반송용 우표는 따로 넣지 말고 반송용 봉투에 붙여놓으면 된다. 우표를 붙인 반송용 봉투를 채권자신고 서류, 접수증과 함께 보내게 되면 법원에서 확인 후 해당 봉투에 보내는 사람은 법원명의 명판을 찍고 접수증에 접수날짜 도장을 찍은 뒤 접수한 사람이 접수증을 받을 수 있게 우편을 보내준다.

 

 

그런데... 반송용 우표는 도대체 어떤 걸 붙여야 하는 걸까?

반송용 우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감이 잡히지 않는다. 옛날에 쓰던 일반 우표를 사다가 붙이라는 걸까? 모르겠어서 직접 법원에 문의했더니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넉넉히 붙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문의하니

서류를 준비해서 우체국에 방문했다. 우체국에서 "반송용 우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니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만 한다. 그래서 '어떤 우표가 있는지 모른다. 혹시 등기도 반송용 우표가 되는 거냐'라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한다. 일반등기, 빠른 등기 모두 반송용 우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빠른 등기로 반송용 우표 구매

그래서 빠른 등기로 반송용 우표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느 봉투에 회신받을 건지 물어서 보여줬다. 그 봉투를 저울 위에 올리라고 했고 서류를 몇 장을 되돌려 받는 지도 물었다. 그랬더니빈 봉투+되돌려 받을 서류 무게를 추정해서 반송용 빠른 등기를 접수해 주셨다. 무게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었고, 카드결제도 가능했다. (혹시나 일반우표만 되면 카드결제가 안될 수도 있을까 봐 현금을 챙겨갔었는데 등기로 반송이 가능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왔다.)

 

 

우체국에서 받은 반송용 빠른등기 우표(스티커형)


반송용 빠른 등기(선납등기 익일) 스티커

결제를 하고 나니 일반 우표형태가 아닌 스티커형 우표를 받았다. 이 스티커형 우표를 반송용 봉투 오른쪽 상단에 붙이고, 법원에 보낼 서류에 동봉해서 보냈다.

 

같은 서울이라 그런지 선납등기(익일) 요금은 3,530원이었는데 우표에는 선납금액도 같이 적혀있었다. 반송용 우표에는 유효기간도 적혀있었는데 선납등기의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었다. 2023.12.08일에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에 2024.12.07로 적혀있었다.

 

반송용 봉투와 반송용 우표를 제출해 본 적이 처음이라 어리둥절했는데 이번 경험으로 등기도 선납, 반송용 우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반송용 봉투도 반드시 받는 사람에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야 한다는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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