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는? 바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고도 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이라고도 말하는 이 서류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흔히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 부르긴 하지만 정식명칭은 <사업자등록 증명>입니다. 사업자등록 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법인의 경우에도 정부24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필요하니 인증서는 준비해야해요!
정부24에서 법인이 비회원으로 <사업자등록 증명> 발급받는 방법
1. 정부24 www.gov.kr로 들어간다.
2.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의 두 번째 페이지에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들어가거나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 증명>을 찾은 뒤 <신청하기> 혹은 <신청>을 누른다.
3. 팝업에 회원/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온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아니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4. 비회원 신청에서 <법인사업자-내국인>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각각 누른 뒤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5. 사업자등록신청화면에서는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6. 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서 출력을 누르면 확인 빛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끝!
1.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로 접속한다.
2. 자주 찾는 서비스 혹은 검색창에서 검색하여 <사업자등록 증명> 신청하기로 들어간다.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보이는데, 사업자등록증명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뒤 두 번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을 누르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으로 바뀐다. 사업자등록증명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다.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서 계속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잘 못 찾겠다면?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검색하고 돋보기를 눌러보자.
돋보기를 누르고 나면 <신청 서비스>에 <사업자등록증명>이 보인다. 오른쪽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된다.
3. 팝업에 회원/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온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고 아니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시업자등록증명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정부24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한다.
4. 비회원 신청에서 <법인사업자-내국인>을 누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각각 누른 뒤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보안 숫자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눌렀더니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보인다. 개인(내국인)인지, 개인(외국인)인지, 법인사업자(내국인)인지, 법인사업자(외국인)인지, 임시 ID인지로 구분되어 있다.
나는 법인사업자(내국인)로 신청하였다. 법인사업자(내국인)으로 비회원 신청하기를 진행했을 때에는 정보수집에 대한 이용 동의를 2개 하고, 하단에 비회원 신청정보 입력을 해야 했다.비회원 신청정보로 입력되는 것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마지막에 보안 문자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된다.
5. 사업자등록신청화면에서는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른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진행하고 나니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는 화면이 나온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는 저절로 입력되고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신청내용에는 주민번호 공개 여부와 제출처(용도)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용도(제출처)에 검색을 누르면 관공서제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기타/ 대출용/ 수금용/ 신용카드발급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입찰,계약용/ 해당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수령방법에서 검색을 누르면 온라인 발급과 온라인 열람으로 나뉘는데 온라인 발급에는 본인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내용을 선택하였다면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6. 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문서 출력을 누르면 확인 빛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고 나니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라고 안내한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비회원으로 발급받더라도 이렇게 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한다. 대신 특별한 인증서 등록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인증만 하면 되므로 간편하다. 인증이 끝나면 전송 중인 페이지가 잠시 보이고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면 민원접수번호와, 민원사무명, 부수, 처리상태, 교부기관, 연락처가 기재된다. 사업자등록증명은 국세청에서 교부하므로 교부기관은 국세청으로 되어있다. 나는 온라인 출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처리상태에서 <문서 출력> 버튼이 보인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등록증명이 미리 보이고, 출력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명 이렇게 생겼어요!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의 하단에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증명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라 할지라도 진위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한다. 문서 발급번호로는 90일간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 대신 문서 하단에 생성되는 바코드로 정부24앱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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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명은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두곳에서 모두 발급받아보니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법인이라면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다. 홈택스에서는 비회원 로그인이 법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신 홈택스는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법인등록번호라던지 그런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받는 과정은 정부24와 홈택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용도(제출처)에 대한 부분은 홈택스에서는 사용용도를 별도 선택하고 제출처도 별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정부24에서는 한 번만 선택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발급을 원하는 희망수량을 여러 장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24에서는 발급수량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아서 1부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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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한 법인이라면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면 그냥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정부24에서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편하게 발급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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