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종종 발급할 일이 생깁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과표증명원은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용에 한해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한다.
2. 상단 메뉴 <민원증명>에서 <민원증명발급신청>을 누른 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찾아 클릭한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페이지가 나오면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른다.
4. 신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누르면 열람 혹은 발급을 할 수 있다. 끝!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표증명원 발급받기
1.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주소는 www.hometax.go.kr입니다.)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로 들어간 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상단 메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간다.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을 누르면 크게 민원증명 신청/조회와 민원증명발급신청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민원증명발급신청>에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누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을 필요한 방식으로 선택한 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접수하는 화면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신청내용>과 <수령방법>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가입된 정보로 저절로 입력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내용에는
발급유형을
한글증명으로 할지 영문증명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고,
사용용도로는
입찰, 계약용/ 수금용/ 관공서 제출용/ 대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 발급용/ 기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는 용도가 없다면 기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처에는
금융기관, 외교부/재외공관, 관공서, 조합/협회, 거래처, 학교, 기타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곳이 없다면 기타로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을
선택하려고 눌러보면 무려 1992년부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으로 과세기간을 선택한 후에 이제 수령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수령방법에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방법, 발급 희망수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발급을 할 것인지, 단순히 화면조회만 하는 인터넷 열람으로 할 것인지 정하고, 마지막으로 발급 희망수량을 입력한 후 마지막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4. 발급 혹은 조회하기
신청을 완료했더니 <인터넷접수목록조회>화면이 나옵니다. 민원사무명에 신청한 내용이 보이고 민원접수번호와 발급번호가 생성되었습니다.
민원접수번호를 누르면
방금 신청한 민원신청에 대한 상세조회가 가능합니다.
발급번호를 눌러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라는 부가세 과표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표증명원에는 선택한 과세기간 동안 매출과세표준이 얼마인지 표시된 기간 동안 합산한 과표가 확인됩니다.
발급된 부가세 과표증명원에 대한 위변조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민원증명(증명발급) → 민원증명 원본확인>으로 들어가면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표증명원을 발급,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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