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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소득세 세율 확인해보기 (내 세금 확인방법)

by 환희환희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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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세금 계산하는 방법

법조문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3. 12. 31. [법률 제19933호,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 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억 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내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총 세금(공제 전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연멸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이제 슬슬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질 때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먼저 내 급여기준으로 1년 치 세금이 얼마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 중에서 매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라 함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소득 중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 한 뒤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우리나라는 구간별 누진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과세구간은 점점 늘어나 지금은 무려 8구간으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과세한다. 최저 세율은 6%이며 최고 세율은 45%이다.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10억을 넘는 사람이 10억 전체에 대해 45%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이 아니다.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받고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내 세금 알기 전 소득공제 상황부터 파악하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설명하면서 말했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연봉 세전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해야 세율을 곱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야만 정확한 산출세액(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 연봉 3천만 원, 소득공제 5백만 원인 경우

1년간 총급여가 3천만 원이고 나의 소득공제액을 모두 합치면 5백만 원이 되는 경우 세금을 계산해 본다. 

구간 확인 : 3천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2천5백만 원이 된다. 세율 15%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계산 : 84만 원 + (2천5백만 원 -1천4백만 원) x15% = 249만 원

 ** 이렇게만 보면 연봉 3천만 원에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소득공제액이 훨씬 클 것이다. 

 

예) 연봉 1억, 소득공제 3천만 원인 경우

1년간 총급여가 1억이고 소득공제 대상액이 3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금액은 7천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3구간의 세율인 최대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계산 : 624만 원 + (7천만 원-5천만 원) x24% = 11,040,000원

 

다양한 소득공제

과세표준만 알 수 있다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건 이처럼 쉽다. 하지만 내가 어떤 소득공제를 받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나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자세히 확인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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