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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by 환희환희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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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의료비 미숙아 

소득세 법조문 - 의료비에 관한 조항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21. 12. 8., 2023. 12. 31.>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
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라. 장애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3% 초과조건

 

의료비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세액공제 조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무려 15%(or 30%)를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렇다 보니 세액공제 중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큰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다녔다고 해도, 나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닌다고 해도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맞벌이인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서 혜택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인적공제를 받을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만약 나의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에서 15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의료비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아버지의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의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의 경우도 20세 이하의 경우만 소득공제 150만 원(인적공제)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20세가 넘어도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넣어도 된다.

 

총 급여액 3% 초과되는 의료비가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사항은 1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나의 총 급여액 3%를 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만약 3%에 미달한다면 내가 공제받을 의료비는 없다.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기본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계산 방법은?

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월 지급받던 월급 말고 상여가 있다면 정기로 받는 상여든 비정기로 받는 상여든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총급여액에 들어간다. 총급여액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만 해당되며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비과세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있다.

 

나의 총급여액을 잘 모르겠다면?

작년 것과 비교해 보자

작년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을 것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21번 항목을 찾아보자. 연말정산의 시작은 총급여에서 시작되며 21번에 총급여가 왼쪽 제일 상단에 적혀있을 것이다. 작년보다 연봉이 올랐다면 총급여에 올라간 연봉만큼 감안하면 나의 총급여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나의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의료비는 200만원 지출하였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 의료비일 경우)
→ 총급여액 3천만원 x 3% = 900,000원.
(내가 9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총 지출한 의료비 200만원 - 90만원 = 110만원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금액은 110만원이다.)
→ 의료비 세액공제 : 110만원 x 15% = 165,000원
최종적으로 소득세에서 차감되는 의료비세액공제는 165,000원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다❓ 없다❓

 

누구를 위하여 지출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받고 어떤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1. 의료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 본인(근로자),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에 해당되는 의료비라면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2. 의료비 한도를 적용받는 경우

1.에서 설명한 경우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한도금액은 연 700만 원이다.

 


의료비의 몇 %를 공제받을 수 있을까?

 

1. 일반적인 경우 15%

2.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20%

3.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30%

(난임으로 처방받아 약국에서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난임시술비'다. 무려 지출한 병원비, 약국비용의 30%를 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거기다 한도가 없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세액공제, 소득공제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므로 난임시술 중인 부부라면 반드시 난임시술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고,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도 반드시 따져봐야겠다.

 


1. 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먼저 지난 1년간 내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를 지출했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한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한다.

 

2. (1) 한도 없는 의료비와 (2) 한도적용대상 의료비로 구분하기

의료비는 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므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한도적용대상 의료비가 연 700만 원이 넘는다면 700만 원으로 보고 계산하면 된다.

 

3. 의료비 구분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안된다. 그러므로 총의료비에서 난임의료비나 미숙아 의료비가 들어있다면 따로 구분하여 공제율이 같은 것끼리 계산하면 된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의료비 입력방법

공제신고서상 의료비 항목

 

| 공제신고서상 의료비 지출액 항목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 그 밖의 공제대상자
  • 실손의료보험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으로 의료비를 조회한 뒤 공제신고서 작성으로 들어가면 이런 항목을 볼 수 있다. 내가 지출한 의료비가 난임시술비인지 미숙아 의료비인지 알아서 입력되지 않으므로 내가 따로 구분해야 한다. 만약 본인 의료비로 7,444,200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서 난임시술비가 2백만 원이었다면 본인 의료비를 5,444,200원으로 고치고 난임시술비에 200만 원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료비를 몰아줘야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한다. 

 

1. 의료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단 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가능하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총급여도 작고, 즉 3%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이 많지 않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조금이라도 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경우 (특히 시험관 시술 부부- 난임시술비가 높은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많은 편이고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이라 난임시술비가 높게 나오는 경우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가 없는 데다 무려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이 클 수밖에 없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세도 높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몰아줘야 환급받을 세금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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