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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확인방법

by 환희환희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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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 확인방법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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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공제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 거기서 <부양가족>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기본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추가공제이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한 소득세법 조문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추가공제)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삭제 <2014.1.1>
5. 삭제 <2014.1.1>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라 한다. <신설 2014.1.1>
④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전문개정 2009.12.31]
(출처: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3. 12. 31. [법률 제19933호, 시행 2024. 1. 1.] 기획재정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소득요건 : 소득금액 합계액 1백만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은 번 돈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자 배당 사업 연금소득 등 소득별로 소득금액 계산방식이 다르며 연금소득금액의 경우는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다.

 

1. 근로자 본인 자신 :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이 말은 내가 부양가족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소득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 근로자의 배우자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

 

배우자는 나이제한이 없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본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금액 합계액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나머지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 소득요건⭕) , But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 소득요건⭕)

 

1) 직계존속 (부모님) : 나이 60세 이상의 경우 [ 동거요건 🔺 -주거형편상 별거는 허용된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요건충족 시 모두 가능)

부모님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지만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있다. 소득이 없으셔도 60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된다.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상대방(부모님의 배우자)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나이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은 동거요건 ❌]

*직계비속 or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동거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진다.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대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만약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라면 요건 충족 시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다.

 

3) 거주자의 형제자매 : 나이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동거요건 ⭕]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고 싶다면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가능하다. 형제자매의 나이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를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위탁아동의 경우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中 요건 충족 시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을 준다.
공제금액은 내용마다 다르다.

★ 기본조건 ★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조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 1인 150만원외에도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며 그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은 다르다. 

 

1. 70세 이상인 사람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원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명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예시]
나(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75세인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아버지 = 총 2명이므로 총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1인당 150만원)
→ 아버지의 나이가 7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다. 그러므로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총 4백만원이다. 

 

 

2.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예시]
나(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75세인 아버지가 장애인에 해당되신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아버지 = 총 2명이므로 총 3백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1인당 150만원)
→ 아버지의 나이가 7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다. 그러므로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 아버지가 장애인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3백만원 +추가공제 3백만원)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총 6백만원이다. 

 

3. 부녀자 : 연 50만원 추가공제

단, 부녀자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받는다.

*기본조건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여야 한다.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기본조건을 갖춘 여성 중 1 또는 2에 해당되는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는 근로자 자신이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다면 소득금액 충족 시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여성이면서 배우자는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
나(근로자)는 결혼한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 혼자만 해당된다. (나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 나(본인)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나는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부녀자 추가공제 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150만원 + 추가공제 50만원)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총 2백만원이다. 

 

4. 한부모공제 : 연 100만원 추가공제

단, 부녀자와 한부모공제 모두 해당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만 적용받는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라면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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