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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방법 - 재산세(주택)(건축물) 8월 2일까지 납부 - 위택스 비회원으로 조회 및 납부가능

by 환희환희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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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부과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조회, 납부를 할 수 없고 지방세에 대한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는 매년 2회에 나누어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납부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금액의 1/2만큼, 그리고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하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납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지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주택의 남은 1/2만큼,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납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세를 연 2회가 아닌 연 1회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 고지분에 1/2만 내는 것이 아니라 100%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1차 납부기한 

재산세를 1차로 고지받은 경우는 원래 7월 31일까지지만 2021년은 7월 31일이 토요일로 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장 가깝게 도래하는 평일인 8월 2일 토요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2021년 재산세 납부기한! 8월 2일 월요일까지! 잊지 마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지만,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조만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 7월 9일 기준 현재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금액 확인하는 방법 / 회원가입 없이 확인하는 방법 - 위택스에서!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위택스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1-2-3-4- 순서대로 하면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상단 로그인을 누른다.

2.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 로그인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옆에 보이는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한다.

3. 비회원 로그인을 누르면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빈칸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아래에 체크박스에 체크표시를 한다. (비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4.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인증서로 인증을 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상단을 클릭하고 브라우저 인증서를 갖고 있다면 아래를 누르면 된다.

 

 

 

5.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면, 바로 위택스 알리미의 화면이 뜬다. 

<납부할 지방세는 000원입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오른쪽에 납부 버튼도 활성화되어있다. 

 

하단에는 이달의 지방세라고 되어있는데, 이전 연도(2020년)와 당해년도(2021년) 각각 고지 납부했던 지방세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증감액이 얼마인지도 알려준다. 

 

 


이때 내가 내야 할 지방세가 어떻게 구성된 금액인지 궁금하다면?

그리고 위택스 알리미로 바로 뜨지 않고 메인화면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라면 지방세를 어떻게 확인할까?

 

알려드릴게요.

 

 

 

메인화면으로 돌아왔다면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누르고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눌러 확인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색 결과에 이번에 내야 할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1년 올해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납기일은 8월 2일 월요일 까지다.

 

이제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알아보자.

재산세 구성내역을 알아보려면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된다.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재산세 미납 내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와있다. 여기서는 전자납부번호뿐만 아니라 납세번호, 세목, 과세대상, 관할자치단체, 납세자, 납세연월, 납기일을 알려준다.

 

그리고 내가 내는 재산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재산세는 본세에 도시지역분(구-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과내역에 대한 과세표준도 수치로 제시되어 있다. 이 화면 하단 오른쪽을 보면 <즉시납부> 버튼이 있고 바로 납부를 원한다면 해당 버튼을 눌러서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이상으로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것인지, 어떤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수령하기 전이지만 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위택스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위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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