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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 이마트 푸드코트 이용은?

by 환희환희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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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처는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입니다.

 

 

 

이마트에 방문을 했는데 푸드코트 테이블에 없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오후 시간대에 모임 인원이 기존 4인에서 2인으로 달라지다 보니 명확히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부착해놓았나 봅니다.

 

 

이마트 푸드코트 테이블에 부착된 안내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내용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거리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자영업자분들도 영업시간을 단축하는지, 8시에 할 일이 있어 카페에 가려는데 세 군데나 이미 불이 꺼졌거나,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여 결국 프랜차이즈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모임

18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3명부터는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결국 3명부터는 만나면 안 되고 2명까지만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인원 제한이 생기므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8시 이전에는 3단계조치와 동일합니다. 이전과 같이 4명까지는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라는 제한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가족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2명을 넘는 인원이어도 가능합니다.

 

다른 예외사항으로는 스포츠 영업시설인데요. 스포츠 영업시설 중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는 2인을 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풋살의 1.5배는 15명입니다.

 

 

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의 예외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이라고 안내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 정기 주주총회라던지, 방송제작 등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회사에서의 일반적인 근무는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 스포츠 관람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를 해야합니다.

● 종교활동

비대면만 가능하고, 대신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은 운영 가능합니다.

●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다중시설이용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 집합금지

● 다중시설이용 2그룹 :

식당, 카페(50제곱미터 이상) → 저녁 10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 저녁 10시이후 운영 제한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다중시설이용 3그룹 :

실내체육시설(2그룹 이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이미용업/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피씨방) → 모두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 다중시설이용 기타 그룹 :

경륜, 경마, 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 박물관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등 행사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 저녁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키즈카페 →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이마트

영업시간

푸드코트 이용

 

이제 마트의 푸드코트에서도 사적모인 인원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마트에서 푸드코트 테이블에 안내문을 부착해놓았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테이블당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테이블당 2명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시행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7월 12일 월요일부터 별도공지 시' 까지로 해두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이마트도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변경되었으니,

마트를 이용할 경우에 참고해야겠습니다.

 

 

 

#

정리

거리두기 4단계

 

이마트 푸드코트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테이블 이용가능!

이마트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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