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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7월20일부터 재개 : 비대면바우처플랫폼 - 추가모집 일정 연기 공지 (중소벤처기업부)

by 환희환희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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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1.07.19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추가모집 일정이 나왔습니다.

 

추가모집 신청재개

 

신청기간

21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1년 7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중소기업 (예외있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수요기업 추가모집 일정 연기!

 

추후 재공지까지 기다려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https://www.k-voucher.kr/index.php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팝업공지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추가모집 신청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었습니다.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일정연기 안내문

 

 

안내문을 확인해보면, 7월 14일 오전부터 수요기업 추가모집을 시작했는데 신청 및 접수하는 중에 동시다발적으로 해외 IP를 통해 불법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신청 당일에 접속 대기가 상당했고 신청자들의 불만도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신청을 안정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모집일자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하여 안내한다고 하니 지금으로서는 언제 다시 모집일자가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정 연기로 인해 7월 14일에 추가모집 사업신청을 완료한 수요기업이더라도 재공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공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업체가 많은가 봅니다.

비대면바우처플랫폼 팝업공지 - 대리신청 대리결제 금지공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 우회적인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이 발견되고 있나 봅니다. 팝업 공지에서는 <사업 대리신청 및 대리결제 금지>라는 안내문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공지내용은 

최근 공급기업이 무분별하게 수요기업을 모집하여 대리 신청하거나 대리 결제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는 사용하지도 않는 서비스를 결제한 후에 현금 또는 현물로 되돌려 받는 부정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일 것 같네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대리신청이거나 대리결제를 하는 경우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요기업이 직접 사업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결제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기업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매출을 늘리려는 공급기업과 이득을 보려는 수요기업이 서로 부정행위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서로 나눠갖는 형식으로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는 공지까지 걸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제재조치 공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공급기업 안내문을 게시하였다는 마지막 팝업공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에 대해 금지 안내문을 공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비대면서비스 사업비를 활용한 영업수수료 지급 금지로

공급기업이 영업사원 등을 모집하여 판매대행을 맡기고 비대면서비스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수수료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서비스 바우처 금액에 영업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보조금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명목의 지출은 보조금 용도에 적절하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영업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서비스 결제금액 일부를 수요기업에게 지급(페이백) 금지로

공급기업 자사의 비대면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요기업에게 현금 등을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바우처를 수급하거나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조금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및 참여제한,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들은 팝업에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지 내용으로 연결이 되며, 공지사항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 제재사항 공지사항 주소 : https://www.k-voucher.kr/community_notice_view.php?id=5062&)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공급기업 운영방식 제재사항 공지사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일정 연기 공지를 기다려 날짜를 확인해야 하고,

바우처가 신청된 기업은
제재당하지 않도록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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