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21년 3월 25일부터 9월 30일 기간중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실업자는 실업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고용일전 1년 이내)을 한 사람 중에 고용일 전 1개월(한달)이상 실업중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대상에 해당됩니다.
온라인은 신청 어디에서?
(신청 하는 곳)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촉진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에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업서비스를 눌러 제일 왼쪽 상단에 고용창출장려금을 누르면 그 아래에 <고용촉진>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 후기) 회사 관할의 고용보험 담당자에 문의하니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수준,지원금액/지급주기/접수방법/시행기간
공문내용
사업개요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모든 해당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장려금이 아니고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면 진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 20년에 시행한 사업과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는 별개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사업 시행기간내에 고용한 경우에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실업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고용 전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람)을 했던 사람이면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자 이거나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인 실업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요건
해당 실업자와 최소 6개월 이상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수령해야하며 피보험자(상용)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수준,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금액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며 단, 사업자가 지급한 금품에서 80% 한도 내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당지원의 최대기간은 6개월간 입니다. 만약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했다면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에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한 뒤 고용을 한 기간이 2개월이 경과해야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시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증빙서류도 필요한데 증빙서류는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기간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중 채용된 경우만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원 대상입니다.
예산범위 이내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므로 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있다면 조건충족시(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바로 신청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실제 후기) 회사 관할의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했을 때 입사한지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해야하고, 미리 신청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moel.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배너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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