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보유 건축물 재산세
법인/개인의 명의로 보유하는 건축물이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납기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이므로 6월 1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 당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았다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한 매수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 매수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양도를 하였다면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홈택스에서는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1.
로그인
먼저 위택스에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납부하기에서 지방세를 누르면 됩니다.
2.
납부할 목록에서 선택 후 납부하기 누르기
로그인을 하여 납부하기 → 지방세를 누르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저절로 조회가 됩니다.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내역이 보입니다.
전부다 납부를 해야하므로 전체를 표시하고 납부를 누릅니다.
납부를 누르면 이중납부에 대한 확인요청 안내와 재차 납부확인을 하게 됩니다. 둘다 확인을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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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 메시지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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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이중납부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지 이렇게 팝업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실수로 이중납부를 하게 될 경우 납부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두번 납부하게 된 부분은 납부취소로 돌려받는게 아니라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의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이중납부가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하고 납부를 진행해야겠습니다.
3.
회원납부 혹은 타인납부 선택하여 납부 진행하기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할 때에는 회원납부 도는 타인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납부를 선택할 경우 가입된 회원의 계좌 혹은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선택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시 필독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야하는데요. <세입금은 납부 후 취소가 절대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제방법변경도 불가하고 착오 이유로 취소도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중납부의 경우에도 납부취소는 불가하고 경정청구를 하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필독사항에 대해 확인 후 우측 체크박스를 눌러야 납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누른 후 <세입금 납부 (취소불가) >를 선택하면 납부를 마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납부결과 확인
납부절차를 모두 진행했다면 납부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납부결과에 <정상납부>로 나온다면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납부한 요금에 대한 최종 수납여부는 계좌 출금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출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 아까도 안내했듯이 납부한 요금은 취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택스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납부확인서 출력
납부확인서 출력을 위해서는 상단메뉴의 납부결과에서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를 누릅니다.
납부확인서로 들어간 뒤 검색을 해서 재산세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세조건>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세조건을 누르면 관할자치단체 및 다른 조건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 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관할자지단체에 서울특별시를 선택해서 검색해야 합니다. 관할자치단체의 전체에는 서울시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 후 원하는 내역이 조회되었다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고 싶은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누르면 선택한 내역의 상세한 내용이 조회되고 하단에 <납부확인서 출력>버튼이 있으니 해당 버튼을 눌러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방세 납부확인서에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대상 주소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에 대한 건축물이 오로지 재산세로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얼마인지 구분도 되어있습니다. 하단에는 해당주소의 재산세에 대한 담당자와 담당자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택스에 로그인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 및 재산세 납부 후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에도 법인과 과정이 다르지 않으니 해당 경로를 통하여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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