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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정보

by 환희환희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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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둘 다 21년 8월 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제출 대상자이며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이면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예외로 건설공사 종사자는 3월이 아닌 1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상자이다.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출 주기 변경

2021년 8월 제출 (7월 지급분)부터는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는데 예로 21년 7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8월 지급분은 9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전자제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홈택스 제출방법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간다. 제출 방식은 직접작성제출방식과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등 이용)이 있고 둘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로그인 후에 상단의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눌러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찾은 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바로가기>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상단 메뉴 신청/제출에서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때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으로 들어가도 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화면이 나오면 제출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과 변화하여 제출하는 방식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손택스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 가능)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사용하여 제출하는 방법

손택스 로그인을 한 후 신청/제출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른 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가 작성,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이용할 수 없다. (2022년 예정)

 

우편 및 방문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국세정책/제도>로 들어간 뒤 <세무서식>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찾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미제출), 불성실일 경우 1%의 가산세가 붙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지연제출의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근로소득에 대한 가산세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미제출) 혹은 불성실일 경우에 0.25%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지연제출의 가산세의 경우에는 0.125%가 부과된다.

 

해당 가산세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 7,1항 및 소득세법 제81조의 11,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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