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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보험가입전 꼭 받자:: 요양급여내역서로 병원기록 확인 필수, 확인가능 내용

by 환희환희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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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꺼 보험가입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어떤 보험으로 선택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유병자보험은 어떤지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 이야기를 했었다.

 


#유병자보험선택엄마보험가입과정리뷰

유병자 보험가입 고민.. 실손?암보험?암심뇌?건강보험? 엄마 보험가입 과정 후기, 선택한 이유

 

유병자 보험가입 고민.. 실손?암보험?암심뇌?건강보험? 엄마 보험가입 과정 후기, 선택한 이유

유병자 보험가입 고민.. 실손?암보험?암심뇌?건강보험? 엄마 보험가입 과정, 선택한 이유, 암보험 + 심장 뇌질환 진단비 나오는 건강보험 보험가입, 기본적인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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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험가입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질문을 받게 된다. 

최근 3개월 내에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수술받으신 적이 있나요?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나요? 등등 병원기록과 아픈 곳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어서 엄마에게 물었다.

 

  • -엄마 전에 병원 갔다고 한 거. 그거 뭐 때문이었지?
  • > 별거 아니었는데? 그냥 가서 약만 받고 온 거야.

 

엄마는 지금 드시고 있는 약 말고는 대장 용종도 뗀 적이 없다고 했고(물론  내가 제거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리고 특별히 다른 곳에 아픈 건 없다고 했었다. 

 

그러다 엄마 전에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 갔다고 한 게 언제였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으니 

 

  • > 목 디스크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어깨랑 팔이 아파서 갔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병원 간 지 기억나?
  • > 기억 안나지.. 한참 됐다. 
  • -한참 어느 정도야? 3년쯤은 됐을까? 
  • >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나 보험가입 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엄마에게 아파서 병원에 방문한 내용을 계속해서 물었더니 엄마는 점점 힘들어했다. 어제 일도 기억이 가물한데 몇 년 전에 병원 갔는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애매한 부분은 일단 설계사에 모두 이야기했고 설계사는 병원을 마지막으로 다녀온 날짜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직접 병원에 연락해서 방문한 날짜를 확인하고 정형외과도 병원에 다녀온 날짜, 횟수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

 

아무튼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가입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험가입을 진행했고 KB손해보험과 동양생명 모두 녹취방법으로 보험가입을 하였다. 참고로 온라인 청약보다 녹취 청약이 힘들다. 처음으로 해본 녹취 청약은 한 보험사당 거의 30분씩을 할애해야 했고 할 말도 미리 체크를 해 놔야 해서 내가 같이 봐주는 게 아니면 엄마가 힘들어서라도 보험계약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런데 보험계약도 끝냈고 보험료 1회 분도 지급되었는데 엄마가 뒤늦게 생각났다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 이걸 어쩌나. 그래도 찜찜한 상태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 일단 마침 그날 엄마가 병원에 방문하는 날이라고 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엄마는 수술 같은 거라고 기억했는데 알고 보니 <검사>의 한 종류였다고 한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니 이제 엄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엄마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다. 10년도 더 된 일이라며 말했던 것 중에서는 병원에 확인 결과 5년도 안 된 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 병원 내역 문의를 해보게 되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병원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어느 손해사정사의 블로그에서 <요양급여내역>에 대한 글을 보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요양급여내역>을 요청하면 10년 치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괜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기 위해서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이다.

 

  • -안녕하세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요양급여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내역을 10년 치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요양급여내역은 기본적으로 5년 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자가 사유를 들어보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년 치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제가 원하는 건 병원에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요양급여내역>이 정식 명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요양급여내역이 맞습니다. 

 

다행히 그 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아빠 보험을 가입할지도 같이 고려하는 사항이므로 두 분이 같이 방문해서 <요양급여내역>을 5년 치 받아오라고 했다. 참고로 10년 치 말고 5년 치를 받아달라고 한 이유는 설계사에 이러한 내역을 받아서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더니 5년이내만 고지하면 되므로 5년치만 받아도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병원기록, 요양급여내역      

부모님이 당일 요양급여내역을 5년치 가지고 왔다. 상대적으로 아빠의 내역은 아주 심플했고 엄마는 장수가 꽤 되었다. 부모님이 직접 받아온 요양급여내역에 대한 서류를 주요 내용은 삭제하고 공유한다.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엄마와 아빠가 받아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목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적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발급목적으로는 <개인 진료내역 확인용>으로 발급받았으며 우리는 5년 치를 달라고 했더니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으로 발급해줬다. 그래서 급여기간은 2016.01.01~2021.12.xx으로 표시되어 있다.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자세했다. 

진료개시일(진료받은 날)이 년월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입내원을 구분한다. 병원 진료만 받고 온 경우는 "외래"로 표시되었다. 입내원일수도 표시되고 요양(투약)일수도 표시된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온 외래진료의 경우는 요양(투약)일수가 1로 표시되어 있지만 약국에 다녀온 기록을 보면 4, 7등 투약일수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때 내가 받은 병명에 대한 코드가 중요하고 하는데 요양급여내역에는 그 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요양급여내역상에서는 '상병코드'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질병분류코드'라고 불리는 코드였다. 오픈해놓은 H0411의 경우는 상병명이 '건강안증후군'이라는 것이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이렇게 코드뿐만 아니라 병명까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내가 방문한 병원의 이름, 약국의 이름이 풀네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병원, 약국별로 전화번호도 모두 기재되어 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설정한 기간 동안의 총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총진료비 합계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 합계, 본인부담금 합계도 기재되어 있고 건별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표시되어 있다. 오픈해놓은 희망약국을 보면 약값 중 20,360원은 공단부담금 8,600원은 본인부담금의 금액이다.

 

요양급여내역에 기재된 유의사항
(요양급여내역서 마지막 장에 기재된 내용, 일부 내용 생략함)

-이 자료는 요양기관(병원 등)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내역이므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또는 수진자의 부당한 행위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요양급여내역을 정정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 표시된 상병명은 요양기관(병원 등)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 기재한 상병코드에 따른 것으로 의증(의심되는 증상)과 배제상병(최종 확인 이전에 고려하였던 상병)이 포함되어 확진된 진단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건강상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효(3년)에 따라 일부 내역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단순 참고가 아닌 수사나 재판 등 업무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발급 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요양급여내역 중 일부만 선택 출력이 가능함)

-이 자료는 개인의 건강 등에 대한 민감정보이므로 정보주체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비밀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재된 발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업무의 증빙자료로 사용되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본인(기관)에게 있으므로 공단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자료에는 비급여와 전액 본인부담을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역, 종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요양급여내역서,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미리 알고 보험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서 더 좋았을 텐데    

이번 일로 처음 알게 된 요양급여내역서.

진작에 알았으면 시행착오를 덜 겪을 수 있었을 텐데. 보험 설계사분이 진작에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 내역으로는 병원 방문 시 받았던 질병코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가능 여부, 고지내용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걸까? 굳이 이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특히 어른들 보험가입을 진행하려면 요양급여내역서를 한 번쯤 꼭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다.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말이다. 

 

참고로 요양급여내역서는 1년 치만 원할 경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은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로 찾아가면 된다. (더 자세한 건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는 게 낫다.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이다.)

 

 

 

 

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찾는 방법             

출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하단 배너에 지사찾기를 누르면 된다.

지사찾기 < 찾아오시는 길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로 들어가면 된다. 지사찾기 화면에서 지도에 있는 지역을 눌러 원하는 지역을 누르면 해당되는 지사가 나온다. 위의 링크는 바로 지사찾기로 들어가는 홈페이지 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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