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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리뷰 : : 기타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by 환희환희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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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 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보장되는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다 오피스텔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다면, 꼭 화재보험을 보장받으려는 목적 외에도 특약으로 다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해 유리가 깨졌다거나, 누수가 발생했거나 하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의 경우도 화재보험보다는 누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화재보험은 일반 주택 화재보험과 다른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름도 "주택화재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특약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특약으로 많이 집어넣는다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오피스텔 주거용 화재보험에는 특약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피스텔 주거용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주택화재보험과는 특약부터 가입 명칭까지 모두 다르더라구요. 결국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용과 똑같이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남의 집, 아랫집에 대한 손해만 보상해주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이야기하자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가 등록한 주거지에 한해서 배상을 해주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실거주지의 주소를 등록했다면 그 주소지에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내가 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나는 다른 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특약을 넣었다면?] 전세를 준 집은 누수가 발생해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전세를 준 집도 누수 보상을 받고 싶다면 주소지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내 집에 대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남의 집"을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 우리집, 내 집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그런데 누수로 인해 다른사람집(아랫집)을 보상해주는데 내 집은 누수로 인해 본 피해를 보상받을 순 없는가? 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더니 여기에 대한 특약은 별도로 있더군요. 바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특약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급배수시설, 수조가 우연한 사고로 누수 또는 방수되어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데 "내 집"을 고치기 위해선 바로 이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주거용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이 가능한가?를 알아보았더니 이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처럼 '주택'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 오피스텔 주거용,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있긴 한 걸까?

이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주거용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는 걸까? 이게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과 특약, 누수에 관한 특약에 대한 글들은 많았지만 오피스텔 주거용에 대한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검색어를 여러가지로 바꾸어가며 검색한 결과 알아낸 바로는 바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넣으면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아랫집 피해복구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누수 관련 특약에 대한 간단 정리

결과적으로 저는 원하는 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가입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먼저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험설계사에게 물어보았더니 주거용 오피스텔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넣으면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합니다. 결국 일상생활책임보험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서 자기 집 피해를 보상받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같은 특약은 없나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의 집 피해복구를 해주는 특약만 있더라도 그게 어딘가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수정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을 다시 알아보던 중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이 새로 생긴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알아봤을 때는 없었는데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저는 설계사를 통하기 전에 삼성다이렉트보험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먼저 시도해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해당 내용을 공유해드릴게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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