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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 보험업법 목적/ 보험상품이란/ 보험설계사란/보험중개사 뜻

by 환희환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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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알아보기

보험업법 법조항

보험상품,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법률상 용어 정리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다 보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었다.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외에 법률적으로 규정된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알아야 한다.

 


보험업법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 보험업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31., 2021. 4. 20., 2022. 12. 31.>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ㆍ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손해보험업”이란 손해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보험업”이란 제3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社員)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8.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4. “총자산”이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5.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한다.
16.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의 제1조에는 보험업법을 만든 목적에 대해 나와있다. 제2조에는 보험업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객입장에서 필요한 용어들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보험상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보험업법 제2조 1항을 보면 보험상품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생명보험상품 의미

생명보험상품의 뜻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그 내용이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신]의 국어사전 뜻을 찾아보면 '목숨을 다하기까지의 동안' 또는 '일생을 마침'이라는 뜻이 있는데 종신보험은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의 사망시기는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상품 의미

손해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우연한 사건 중에서는 제3보험상품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손해보험상품 정의에서 말하는 손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 손해보험상품의 예로는 [주택화재보험]이 있다. 

 

제3보험상품

보험업에서 정의하는 제3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시중 보험상품중에 [간병인 보험, 간병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보험이 바로 제3보험상품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병보험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 상태/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 장해상태인 경우 간병자금을 지원받거나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하는 상품들이 있다. 참고로 간병보험은 제3보험상품에 해당되어 생명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 

 

결국 3가지 모두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내용에 대하여 [금전 및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라는 점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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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보험설계사에 대한 용어 정의는 보험업법 제2조 9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제84조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①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절에서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8.4.17,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ㆍ과징금ㆍ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보험설계사의 구분ㆍ등록요건ㆍ영업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일단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도 나오는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이 해당된다. 

 

 

보험중개사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보험설계사도 있고, 보험중개사도 있고 뭔가 헷갈리는 것 같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업법 제2조 11항에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제89조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다.

보험업법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보니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 조건에 대해 내용이 다르다.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를 갖춘 자라면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하고 이외에도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이거나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인자 등이 해당된다. 그럼 결국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는 중복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다면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 뭐가 더 좋은 걸까?

궁금해서 좀 더 알아보았더니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보험사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고객을 대신해 다른 보험사에 가격 협상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만 봐서는 보험설계사보다 보험중개사가 더 좋은 것 같다. 다시 제84를 확인해 보니 보험설계사 앞에는 '소속'이라는 말이 붙어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이든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에 소속되는 것만 가능하다 보니 가격협상이 불가능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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