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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리뷰 : : 기타

내가 가입한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후기, 아랫집 누수보상 특약 : 한화손해보험 -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 2106

by 환희환희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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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유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tistory.com)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 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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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 - 주거용 오피스텔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 - 보장내용, 특약 종류 및 설명 (주거용 오피스텔) (tistory.com)

 

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 - 보장내용, 특약 종류 및 설명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 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주택과 다른 특약, 누수보상을 위해 알아본 내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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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다이렉트 사업장 화재보험 -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하는 방법, 보험료 어느정도?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 삼성 다이렉트에서 직접 가입 가능, 가입 방법, 보험료 얼마? (tistory.com)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 삼성 다이렉트에서 직접 가입 가능, 가입 방법, 보험료 얼마?

지난번,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왜 가입하려고 했는지와 가입 시 누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다이렉트 화재보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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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전, 주거용 오피스텔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 해준 이야기      

주거용 오피스텔 누수발생으로 아랫집 석고보드교체, 도배 해준 이야기. (tistory.com)

 

주거용 오피스텔 누수발생으로 아랫집 석고보드교체, 도배 해준 이야기.

지난 포스팅 중에서, 내가 왜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오피스텔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삼성다이렉트화재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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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한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누수보장 특약)을 설명하기 전에 알아봤던 내용과 보험 없이 아랫집 누수를 처리한 이야기는 지난 포스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한화 재산종합보험

주거용 오피스텔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를 해줘야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면 아랫집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보험에서 주택과 취급을 다르게 하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치를 하다 설계사 한 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으로 누수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한화손해보험으로 화재보험+누수보상이 가능한 내용을 설계받았다.

 

아파트의 경우는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내 집>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와 관련된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다 삼성다이렉트보험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걸 알게 되어 보험료도 비교해보고 특약도 확인해볼 겸 함께 알아보았다. 그런데 삼성다이렉트보험에서 내 집 누수를 보상해주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특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누수손해로 인해 아랫집을 보상해주는 특약은 없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아랫집을 보상해주려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을 넣어야 하는데 삼성 다이렉트에서는 이 특약으로 아랫집 누수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콜센터 답변을 받았고, 한화손해보험은 같은 이름의 특약인데도 아랫집 누수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약의 이름이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보장범위가 다르다고 한다.)

 

 


내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내용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2106

 

먼저 보험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층에 상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상가가 있는 곳이라면 그런 것들을 모두 설계사에 알려줘야 했다. 나는 주거용 오피스텔 1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었고 이에 대해 설계사에 알려주었다. 

한화 재산종합보험 2106 가입설계받은 내용

● 1. 설계받은 보험사 및 보험 이름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화 Big Plus 재산종합보험2106

 

● 2. 보험기간

15년 만기, 납기는 전기납

 

● 3. 처음 설계받은 한화손해보험 보험료 및 보장내용

처음에 일단 화재보험에 특약을 다 넣어주면 필요 없는 건 빼서 원하는 내용을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받은 첫 설계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화재보험료 총 16,000원

◆ 보장내용 (요약)
1. 보통약관 : 화재상해 후유장해 -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원)
약관에서 정한 화재상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x장해지급률 지급(단,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2. 가족화재벌금(실손) - 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8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형법 제170조는 1,500만원 한도, 형법 171조는 2,000만원 한도
**피보험자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화재 기본담보 보장내용--
3.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3,800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소방손해 포함)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단, 보험목적이 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화재 특약담보 보장내용--
4.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전부보상)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1,400원)
보험증권에 기대된 보험목적에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 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고나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5.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1,000원)
보험목적의 화재(벼락,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입은 직접손해,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보험목적에 생긴 직접손해,소방손해 포함)로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보험목적의 사고시점과 장소의 재조달가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6.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4,200원)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1사고당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 보상
7.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일반)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험료 410원)
보험목적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복구기간은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2개월 한도, 공휴일 제외)
8. 풍수재손해 (실손전부보상, 특수건물)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600원)
약관에서 정한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
9. 유리손해 (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험료 575원)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 (유리의 부착비용 포함)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10. 화재배상책임 II 부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 II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특약담보 세부내역참조)
1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보험료 2,784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당, 1인당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단,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되며, 산후조리원의 대물보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음)
**업종: 사무용빌딩, 규모 40제곱미터, 보상한도액: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트램폴린 보유여부 : 미보유 [유의사항 : 수탁품(고객의 차량 등)은 보장범위에서 제외
12.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 보험료 240원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서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피보험자 1명당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 책임 손해 포함)
**대인1인당보상한도액:사망1억5천만원/부상3천만원/후유장애1억5천만원, 종업원담보구분: 종업원부담보, 종업원부담보업종:일반건물(사무실 전용), 종업원부담보할인율: 60%, 
13.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 100,000만원 (보험료 450원)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 (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없고,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화재보험 특약의 내용을 보험 주거용일 경우에는 필요 없는 특약 내용들이 있었다.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가입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화재보험 선택한 특약, 제외한 특약

 

포함> 1. 보통약관 : 화재상해 후유장해 - 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료 5원)

보통약관은 제외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제외> 2. 가족화재벌금(실손) - 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8원)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주거용이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은 따로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황이라 가입 시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여 제외하기로 했다. 

 

포함> 3.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3,800원)

→ 보험가입금액 10,000원 (보험료 6,500원)

화재손해와 관련된 보장내용은 보험료가 변경되었다. 먼저 설계내용을 전달받은 뒤 1층에 편의점 유무를 확인해서 알려주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보험료에 변동이 있었다. 보통약관의 경우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지만 화재손해에 대한 보험료가 3,800원에서 6,500원으로 무려 2,700원이나 보험료가 올라갔다.

 

제외> 4.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전부보상)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1,400원)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와 관련한 내용이 필요한 보장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공장이나 건물이 붕괴나 사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위치했다면 필요하겠지만 일반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포함> 5.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1,000원)

→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보험료 1,800원) - 1층 편의점 고지 뒤 보험료 상승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에 관련된 손해뿐만 아니라 복구비용지원에 관련한 부분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제외> 6.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4,200원)

구내폭발파열손해의 경우 영업장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보였다. 영업장에서 화기를 사용한다던가, 수족관으로 영업을 한다던가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서 일반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불필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었다.

 

제외> 7. 점포휴업일당 (1일이상, 일반)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보험료 410원)

마찬가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점포휴업일당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 제외하였다.

 

제외> 8. 풍수재손해 (실손전부보상, 특수건물) - 보험가입금액 10,000만원 (보험료 600원)

태풍, 홍수와 같은 풍재와 수재, 항공기 낙하물 관련 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인데 도심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라 판단했다.

 

포함> 9. 유리손해 (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험료 575원) - 보험료 동일

건물이 노후화되면 간혹 태풍이 오는 날에 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유리 손해는 특약으로 넣기로 했다. 거기다 유리의 부착 비용도 보장된다고 되어 있어서 더욱 괜찮다고 생각 들었다.

 

포함> 10. 화재배상책임 II 부담보 특별약관

제외할 수 없는 부분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시 들어간다고 설계사로부터 들었다.

 

포함> 1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제외) - 보험료 2,784원

이 특약이 가장 중요한 특약이다. 바로 누수발생 시 아랫집의 보상처리를 위해서는 이 특약이 들어가야했기 때문이다. 설계사로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누수 발생시 이 특약으로 아랫집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제대로 확인이 필요하여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사 센터로 연락을 하여 문의했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포함> 12. 특수건물신체손해배상책임 - 보험료 240원

보험료 1,100원 - 1층 편의점 고지 뒤 보험료 상승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때 보장

 

포함> 13.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 - 100,000만원 (보험료 450원)

보험료 602원 - 1층 편의점 고지 뒤 보험료 상승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린 경우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그래서 총 보험료는?
13,500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을 정리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가입을 진행했고 최종 보험료는 13,500원이 되었다. 보험기간은 15년 만기이며 총 내야 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이렇다.

 

  • 한 달 보험료 13,500원
  • 1년 보험료 162,000원
  • 15년 보험료 2,430,000원

화재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비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가입한 화재보험! 그래도 이렇게 가입해두니 앞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보상을 해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 조금 더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화재보험은 가입 후 나중에 특약을 추가해도 된다!
참고로
화재보험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보험이라서 특약은 나중에 원할때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보장성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을 설정하고 나면 나중에 빼는것만 가능하고 추가로 넣는건 불가능하지만 대물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금 특약에서 제외를 했다가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추가로 특약을 넣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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